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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3.12 대통령령 제11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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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석유수입업자는 통관일까지 수입금을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하여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에 비축시설에서 출하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9>
②삭제<1984·4·9>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퍼센트이상을 그 석유의 통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석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을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9>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출(주한 국제연합군 기관이나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윤활유 및 석유화학공업원료용 경유를 제외한다)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의 수입시에 징수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개정 1984·4·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수입한 자가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석유의 생산제품을 50퍼센트이상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석유(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프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1984·4·9>
⑥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환급의 대상과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84·4·9>
⑦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