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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9 대통령령 제14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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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통관일까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판매한 날부터 1월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수입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