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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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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