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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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삭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지·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1.4.13>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3. 공장·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1970.8.3]
제3조(설립인가)
사설강습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1.4.13]
제3조의2(설립등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능
2. 체육
3. 기술.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득되는 기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요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에 한한다.
4. 어학·법학·경제학·행정학·경영학·회계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지
[본조신설 1981.4.13]
제4조(시설기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사설강습소(이하 "소규모사설강습소"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4.13]
제5조(시설기준의 유지의무)
사설강습소(소규모사설강습소를 제외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의 설립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시 유지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4.13>
제6조(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4.13>
제7조(감독)
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8조(휴소 또는 폐쇄명령)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설강습소의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강하지 아니한 때
5.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강한 때
6. 사설강습소를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불실한 때
7. 수강생모집등에 있어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때
8.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의 내용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한 사설강습소에 대하여는 휴소 또는 폐쇄되었음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사설강습소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당해 명령으로 폐쇄된 사설강습소와 동종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신설 1981.4.13>
[전문개정 1975.12.31]
제8조의2(무인가·무등록사설강습소에 대한 규제<개정 1981.4.13>)
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폐쇄를 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설강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무인가 또는 무등록임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시설에 부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9조(폐소신고)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25,1981.4.13>
제9조의2(과외교습의 제한)
①누구든지 기술·예능·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지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설강습소(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한 사설강습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이나 그 자격검정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라 한다)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지·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시설에서의 교습행위
2. 동일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과외교습자"라 한다)가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1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5.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1.4.13]
제11조(시행령)
사설강습소의 강사 및 과외교습자의 자격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13]
부칙 <제719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8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1964.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1970.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83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