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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독)
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