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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4.4.10 법률 제3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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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휴소·폐소등의 신고)
사설강습소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사설강습소를 1개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 또는 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