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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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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