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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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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휴소 또는 폐쇄명령)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설강습소의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강하지 아니한 때
5.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강한 때
6. 사설강습소를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불실한 때
7. 수강생모집등에 있어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때
8.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의 내용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한 사설강습소에 대하여는 휴소 또는 폐쇄되었음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사설강습소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당해 명령으로 폐쇄된 사설강습소와 동종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신설 1981.4.13>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