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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4.4.25 법률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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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휴소 또는 폐쇄명령)
인가청은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의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제5조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4. 전조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검열을 기피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강하지 아니 하였을 때
6.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강하였을 때
7. 기타 본법에 기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