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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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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5.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