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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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