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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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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