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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습과정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경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9.6.16>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89.6.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학원의 교습과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경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9.6.16>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89.6.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