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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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삭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지·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3. 공장·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1970.8.3]
제3조(설립인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이상 인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것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2.12.12, 1964.4.25>
제4조(시설기준)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4.4.25, 1975.12.31>
제5조(시설기준의 유지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시 유지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6조(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7조(감독)
①인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서류·장부 또는 강습장황을 검열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8조(휴소 또는 폐쇄명령)
①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강하지 아니한 때
5.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강한 때
6. 사설강습소를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불실한 때
7. 수강생모집등에 있어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때
8. 설립인가의 내용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인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한 사설강습소에 대하여는 휴소 또는 폐쇄되었음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사설강습소에 부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
제8조의2(무인가사설강습소에 대한 규제)
①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폐쇄를 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림검하여, 장부·서류 또는 간판 기타 표지물을 수거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으며, 무인가임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시설에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9조(폐소신고)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25>
제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5.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장부·서류 또는 간판 기타 표지물의 수거 또는 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설립자·교직자의 자격·수강료등)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및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기타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4.4.25, 1970.8.3>
부칙 <제719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8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1964.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1970.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83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