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719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8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1964.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1970.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83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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