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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