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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립자·교직자의 자격·수강료등)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및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기타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4.4.25, 1970.8.3>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및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기타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4.4.25, 19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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