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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2.12.12 법률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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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직자의 자격, 수강료등)
사설강습소의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기타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