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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745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醫療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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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2000·1·12]
②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