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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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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문간호사<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