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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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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분야별간호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