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써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