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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분야별간호원)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에 대하여 간호원의 면허 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에 대하여 간호원의 면허 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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