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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256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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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01·1·29]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