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77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제42조·제45조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