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직제

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노동조합과 및 노사협의과를 두고 국장밑에 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노정과장·노동조합과장 노사협의과장은 서기관으로, 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의 수립
2.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3.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4. 노동관계지도자의 훈련 및 노동계몽
5. 노동관계 해외여행자의 추천
6. 노동관계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7.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감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조정
6.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7. 노동조합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조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동쟁의 및 노사분규 조정에 관한 사항
5. 노동대책회의 운영지도
⑥심의관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지도·노사분쟁의 조정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