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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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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시행일 2024.5.17]]
⑥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⑦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⑧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