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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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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전시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의 조치만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9·2·5 법5757,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의 연장(延長)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34조·제34조의2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중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중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6. 및 7. 삭제 [99·2·5 법5757]
8.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
9. 제65조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10.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28,2002.12.0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26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5의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 이내로의 단축
7.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18세 내지 45세의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의 변경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
1.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교부결과의 통보
2.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