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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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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전시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의 조치만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9.2.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의 연장(연장)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전역정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전역)
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중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중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 병적에의 편입
6. 삭제<1999.2.5>
7. 삭제<1999.2.5>
8.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
9.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제적)의 정지
10.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2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이내로의 단축
7. 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18세 내지 30세의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의 변경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력동원등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