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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75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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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4조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제34조의6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시행일 2010.1.1]]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8. 제65조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시행일 2010.1.1]]
4. 제26조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