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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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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명령의 전달)
①징병검사통지서, 현역병증서(입영명령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집령장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불재중인 때에는 제92조에 규정된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