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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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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병역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03.09.03,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兵役免除)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의 제2국민역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28]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