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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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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