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