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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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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③과징금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