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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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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처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