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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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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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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또는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제8호의3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