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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검사대행수삭료)
①자동거검사대행자 또는 자동거검사협회는 대행수삭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검사대행수삭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삭료의 범위내에서 총괄계산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검사대행수삭료의 징수 및 지급절차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1·1·18]
①자동거검사대행자 또는 자동거검사협회는 대행수삭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검사대행수삭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삭료의 범위내에서 총괄계산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검사대행수삭료의 징수 및 지급절차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