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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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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