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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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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