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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364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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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