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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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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 조치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