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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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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일 2011.11.26]]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