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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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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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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