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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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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