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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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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