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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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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전직·현직 국회의장
3. 전직·현직 대법원장
4.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현직 국무총리
6.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