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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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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2024.1.30] [[시행일 2024.2.9]]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