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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7 대통령령 제13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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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9·4, 1979·8·27, 1981·8·1, 1983·3·25>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외무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