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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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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